경제의 자유/경제 뉴스

빌라왕 빌라/오피스텔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파프리 2022. 12. 26. 09:15
728x90
300x250

 

최근 빌라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가구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급사하면서 전세보증금 압류 및 HUG 보증 환급등의 업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많은 피해자를 유발한 사건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악랄한 사기꾼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이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보험처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줄때 주택보증보험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빌라왕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빌라왕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로 전체 소유한 빌라, 오피스텔의 4%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빌라왕은 상당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보증료 납부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이 같은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보증금을 납부하는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나에게 빌라왕 같은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의심 없이 체결하지 말고 집주인이 받은 융자와 보증금 합계가 부동산 시세의 70% 이하인지 확인하고 70% 이상이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50%만 넘어도 계약을 꺼리는 편입니다. 

 

2.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특약에 위반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넣으십시오.

 

3. 계약서 특약사항에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고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4. 전세계약 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리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기는 절박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좋은 위치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매물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좋은 기회라고 여긴 것이 나의 전재산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사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시 확인해보고 지켜야 할 기본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