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km였던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년 하반기부터 서울 및 대구 간선도로 내 스쿨존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적용은 아니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부산과 인천의 스쿨존 2곳은 등. 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km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시범운영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