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자유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시범운영

파프리 2022. 5.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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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km였던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년 하반기부터 서울 및 대구 간선도로 내 스쿨존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적용은 아니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부산과 인천의 스쿨존 2곳은 등. 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km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시범운영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등교를 일찍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오전 8시까지 상향 조정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적으론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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