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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은 차량 정기검사 또는 거주지 차량등록시, 개명 등등 생활에서 자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차량등록증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제 차량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및 수수료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검색 또는 https://www.car365.go.kr 로 접속합니다.
2.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을 클릭합니다.
3. 상단 메뉴 중에서 "기타" 를 클릭합니다.
4. 메뉴 중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말소사실 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사용자 확인 내용을 확인 후 "전체동의" 를 클릭 후 하단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동의 내용에 필수 사항만 있으니 전체 동의하시면 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6. 공동인증서로 사용자 확인을 해줍니다.
7. 재발급 사유를 선택 후 민원을 신청합니다.
8. 비용 결제를 합니다.
(휴대폰결제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 390원)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시 멀리가지 마시고 집에서 즉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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